10일 정보공개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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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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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개편 요약(출처= 행자부 제공)
정보공개수수료 개편 요약(출처= 행자부 제공)
지난 10일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공개 시 수수료가 대폭 인하하는 쪽으로 개편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개수수료의 주요 개편 내용은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정보공개수수료가 부과됐지만,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되는 쪽으로 개편됐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정보공개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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