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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소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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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09:41
2014년 12월 11일 09시 41분
입력
2014-12-11 09:40
2014년 12월 11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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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다음카카오 이석우(48·사진) 대표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받았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감청 영장불응 등에 따른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관련 수사가 7월부터 시작된 사안으로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게 무슨 일이야?” ,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논란 좀 있겠다” ,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회사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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