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이미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다른 의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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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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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 (출처=스포츠동아DB)
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 (출처=스포츠동아DB)
결혼을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또다시 동일 인물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미 무혐의 결론된 사건을 똑같은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신정환을 고소한 이유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0일 “신정환 씨가 ‘빌린돈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모 씨(62)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으나 신정환이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신정환은 약속된 3개월의 시간을 넘겨 이 씨에게 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첫 고소 당시 “신정환이 연예인 지망생인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면서 “돈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도 않고 돈도 되돌려주지 않았다”면서 고소한 바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론으로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검찰은 각하 의견을 내릴 수 있다. 이른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당시 경찰은 신정환이 이 씨 아들에게 작곡가를 소개해주는 등 실제로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가 오디션을 거쳐 그룹으로 음반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정환도 조사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도박사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한편 신정환은 여성복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20대 일반인 여성과 20일 결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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