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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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직원측 손들어 줘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매년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LH 직원들은 “10년 차 이상 직원에게 주는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LH는 정근수당은 한 달이 아닌 1년 단위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아니고, 내부평가급은 직원별로 차등 지급돼 최소지급률에 따라 통상임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통상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노사 간 합의로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LH는 내부평가급도 사실상 월급의 200%의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정액성을 인정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근속수당#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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