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식적 납세고지 후 공시송달 조치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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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 씨(70)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한 씨를 만나지 못하자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에 납세고지 안내문을 붙여놨을 뿐"이라며 "이 안내문에도 지번 주소 외 정확한 호수가 적혀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한 씨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인터넷 등에 공시하는 제도로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서세무서는 2009년 한 씨에게 양도소득세 94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으나 두 차례 반송됐다. 세무서 직원이 직접 한 씨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자 납부 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 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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