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구룡마을 이재민에 임대주택 입주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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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후 우선 제공키로

서울시가 지난달 화재로 살 곳을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임시주택을 제공하고 향후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들어설 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라도 지원하겠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다수 주민이 임시주택에 영구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거주지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에 대해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재는 개발 사업구역이 해제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만 지원해온 게 사실이지만 시장 방침에 따라 2012년 화재로 발생한 이재민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가구 111명의 이재민은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들어설 임대주택 입주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구룡마을 개발 재개는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합의 불발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8월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와 환지방식을 제외한 100%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구룡마을#구룡마을 이재민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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