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안팎 부적절 접촉 “甲乙관계 적폐 터졌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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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이래 첫 ‘교수 성추행혐의 영장’… 충격에 빠진 서울대
학생들 “피해자 아픔 씻게 구속을”… 교수들 “반면교사 삼아야” 자성
기소되면 즉각 직위해제 가능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돕던 20대 인턴과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53)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진 2일 서울대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1946년 서울대 개교 이후 현직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영 서울대 협력부처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K 교수의 혐의가 크다는 데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K 교수가 여러 명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K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자체가 서울대 내부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K 교수를 기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김 부처장은 “서울대 인사규정상 교수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수업, 연구 등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직, 파면 등 중징계 역시 징계위원회만 거치면 확정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성추행 피해 학생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자 K 교수와 피해 학생 중 일부를 수차례 불러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을 상대로 K 교수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접촉 피해가 확인된 학생은 10명 내외. 수사 과정에서 K 교수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3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해미루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벌여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비대위 역시 e메일을 통해 “K 교수가 구속되면 보복 가능성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다”며 “속히 구속영장이 발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이정재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K 교수 사건은) 교수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교수와 학생 간 ‘갑을 관계’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교수(62)의 성추행 의혹이 일자 사표를 즉시 수리해서 학내 논란이 일었던 강원대 관계자는 “K 교수가 구속되면 우리 학교 여론도 더 악화될 것 같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중앙대에서도 영문학과 A 교수가 올 초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총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중앙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교수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학부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당장 12월 중순까지 A 교수를 대체해 수업을 진행할 사람이 없어 사표 수리를 유예했다”며 “학생과 개인 수업, 면담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서울대 교수 성추행#중앙대 교수 성추행#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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