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사전영장

  • 동아일보

檢, 다수 여학생에 상습범행 확인… 서울대 “징계절차 진행” 사표 반려

검찰이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20대 여성 인턴과 재직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성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53)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K 교수는 7월 28일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여성 인턴에게 “내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11월 3일 K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턴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는 1일 K 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백승학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권센터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뒤 K 교수의 거취를 정하기로 했다”며 “징계를 하기 위해선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지난달 26일 대리인을 통해 학교에 사표를 낸 상태다.

당초 서울대는 해외 출장 중이던 성낙인 총장이 귀국한 1일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표 수리 시 인권센터의 성추행 진상조사가 중단되고 K 교수의 퇴직금과 연금이 보전된다”는 교무처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서울대#성추행#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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