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20대 여성 인턴과 재직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성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53)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K 교수는 7월 28일 서울 한강공원의 한 벤치에서 여성 인턴에게 “내 무릎 위에 앉으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11월 3일 K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 교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턴뿐 아니라 여러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대는 1일 K 교수의 사표를 반려하기로 했다. 백승학 서울대 교무부처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권센터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뒤 K 교수의 거취를 정하기로 했다”며 “징계를 하기 위해선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지난달 26일 대리인을 통해 학교에 사표를 낸 상태다.
당초 서울대는 해외 출장 중이던 성낙인 총장이 귀국한 1일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표 수리 시 인권센터의 성추행 진상조사가 중단되고 K 교수의 퇴직금과 연금이 보전된다”는 교무처 관계자의 말이 전해지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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