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앞두고 판매 급증…사재기 적발때 벌금은 얼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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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12월 한 달 간 특별합동단속을 집중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으로 구성되며 담배 제조·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값 인상 방안이 나오기 전인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 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해 담배를 유통시키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담배 도소매업자는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면 사재기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여야가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재기의 영향으로 편의점 등의 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GS25는 29일 담배 매출이 22일보다 31.6% 급증하는 등 대부분의 편의점 담배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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