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8년간 방치 가락시장 ‘불법 1.5층’ 완전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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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이후 3개월만에

28년간 방치됐던 불법 ‘1.5층’(아래쪽 사진)이 완전 철거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농수산물 직판장 ‘다농마트’에서 14일 박성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팀장이 철거 이후 빈 공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위쪽 사진).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28년간 방치됐던 불법 ‘1.5층’(아래쪽 사진)이 완전 철거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농수산물 직판장 ‘다농마트’에서 14일 박성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팀장이 철거 이후 빈 공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위쪽 사진).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7월 1일자 본보 보도로 실상이 드러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농수산물 직판장 ‘다농마트’의 가짜 천장이 3개월 만에 완전 철거됐다. 보도 당시 해당 직판장은 천장 중간에 위태로운 가설(假設) 천장을 만들어 28년 동안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철거된 가짜 천장의 면적은 총 1008.75m²로 철거 비용으로 약 4000만 원이 들어갔다. 철거 작업은 지난달 30일 최종 마무리됐다. 송파구는 이달 6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완료’를 공식 확인했다.

가짜 천장 위에 있던 사무실은 다른 동 임대사무실로 이전했고 창고는 공사 측에서 외부 컨테이너 건물을 제공했다. 종업원 휴게실과 탈의실도 추후에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본보 보도 다음 날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서울 시내 4개 대형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 노량진시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사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 사항에는 본보에서 지적했던 가락시장 공중 컨테이너 27개동 중 25개동과 노량진시장에서 새로 발견된 불법 증축 천장 등이 포함됐다. 분말식 소화기 등 화재설비도 곳곳에 새로 비치됐고 다농마트에 대해선 하루 2번 이상 사내 안전사고 대비 안내방송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

14일 찾아간 다농마트는 다시 북적이는 손님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가짜 천장이 있던 자리는 조립식 프레임만 남고 건물 천장까지 훤히 뚫려 있었다. 천장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도 제대로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되고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철거 작업으로 영업에 큰 손실을 입었지만 이전보다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훨씬 안전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규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시설팀장은 “막상 철거에 들어가고 보니 굉장히 위험한 구조물이었다. 종업원 수십 명이 좁은 공간에 올라가 있었고 일부는 (가짜 천장 구조물) 사이사이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잠을 자기도 해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가락시장#철거#불법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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