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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영장 청구…혐의 대부분 부인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6 14:33
2014년 10월 26일 14시 33분
입력
2014-10-09 19:16
2014년 10월 9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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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압송한 김혜경 씨에 대해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혜경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김 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 원과 조세포탈 5억 원 등 총 26억 원이다.
김 씨는 회삿돈을 이용해 유씨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자금을 빼돌려 자신과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김씨의 계좌거래 명세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세월호 침몰 참사(4월 16일) 전인 올해 3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씨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보름 만인 4월 25일 김 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어 5개월여 동안 미국 체류자격 취소 요청,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의 절차를 차례로 밟으며 국내 송환에 공을 들였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유병언 은닉재산 드러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사진=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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