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직원 미공개 실적 유출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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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 받은 정보로 100억 손실 회피”… 檢, 증권사 애널리스트 2명도 청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은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CJ E&M 직원 양모 씨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해 손실 발생을 피한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양 씨는 김 씨 등에게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인 2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실제 영업이익은 85억 원에 그쳤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9.45% 급락하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나 김 씨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자산운용사들(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을 미리 매도해 10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CJ E&M#미공개 실적 유출#증권사#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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