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 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을 비롯해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며,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 전 이른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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