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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발표 예정, 최대 4500원 “사재기 적발되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09:48
2014년 9월 11일 09시 48분
입력
2014-09-11 09:42
2014년 9월 1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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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추진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금연대책에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은 물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 비가격 금연 정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린 바 있어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일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지만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차라리 5000원 이상으로 올려라”, “담뱃값 인상, 담배 연기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 “담뱃값 인상, 길거리 흡연 남에게 피해주지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사진 l 동아일보DB (담뱃값 인상 발표)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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