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폭력조장 교사 파면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1 10:40
2014년 9월 1일 10시 40분
입력
2014-09-01 10:28
2014년 9월 1일 10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MBC 뉴스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폭력조장 교사 파면 판결
학생들간에 폭력을 조장해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해 판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31일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폭력조장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의 A 교사는 담임을 맡았던 학급 교실에서 학생들간 다툼이 일어나자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고, 자신이 판매한 문제지에서 문제를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폭력조장 교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 정지 처분 통지서 받아
“헉, 아내 왔다”…10층 난간에 매달린 中 내연녀, 이웃집 창문으로 도망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