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물품 훼손땐 운송장 꼭 보관을”

  • 동아일보

공정위 “손배청구 근거 남겨둬야”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지인에게 선물할 한과세트를 구입했다.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한과가 도착하지 않자 A 씨는 택배업체에 연락했고 “차량이 고장 나 배달이 지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과는 추석연휴가 끝난 2주 뒤에야 도착했고, A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택배서비스, 여행계약, 상품권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명절기간에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물품 배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 분실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날짜가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됐다면 운송장에 적힌 가격, 수량, 종류를 바탕으로 택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주 이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길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할 때 해당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여행사가 무리하게 여행상품을 기획해 팔았다가 여행이 취소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이용할 때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추석 택배#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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