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한도 넘긴 고객 231억원 날렸어도 강원랜드 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리인 동원한 베팅 묵인했지만… 대법 “도박중독 자기책임” 판결

카지노사업자 측이 1회 베팅 한도액을 넘어선 도박을 묵인해 도박 중독자가 수백억 원을 날렸더라도 이는 카지노사업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에서 총 231억7900만 원을 날린 자산가 정모 씨(67)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에게 21억2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결과를 감수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은 우리 사법질서의 근간”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카지노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 사용자가 이용자의 지나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카지노사업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사행성을 부추기는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를 지낸 정 씨는 2003년 강원랜드에서 바카라 게임에 빠져 총 23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강원랜드는 그를 최고등급인 ‘VVIP’ 고객으로 분류해 전용 게임장인 다이아몬드 룸을 이용하도록 했다. 정 씨는 베팅만 대신해주는 사람인 일명 ‘병정’ 5명을 고용해 1회 베팅 한도액인 1000만 원을 넘는 6000만 원을 한 번에 걸기도 했다. 결국 정 씨의 아들이 나서서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게 한 뒤 도박을 계속했다. 정 씨는 2006년 정신을 차린 뒤 “강원랜드가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묵인해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베팅한도#강원랜드#도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