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경필 지사, 아내와 합의 이혼…‘이혼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0 16:13
2014년 8월 20일 16시 13분
입력
2014-08-20 11:11
2014년 8월 20일 11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남경필 경기도지사. 동아일보DB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 했다.
지난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떠돌았다.
두 사람은 지난 1989년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최근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北, 러 파병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김정은 “9명 안타까운 희생”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탈의 요구 부적절…죄송하다” 대표 명의 사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