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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8-11 17:19
2014년 8월 11일 17시 19분
입력
2014-08-11 17:00
2014년 8월 11일 17시 00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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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2)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불인정,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은 내란을 선동해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실질적으로 해했고, 비록 내란음모 성립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선동한대로 했다면 극심한 사회혼란은 물론이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석기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 권한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과 함께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된 김홍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그 밖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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