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일 마약 밀수·판매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 씨(56)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의 사형을 집행한 지 하루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씨는 필로폰 11.9kg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2009년 6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2012년 5월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2심인 산둥 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3심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심사를 받았으나 형이 번복되지 않았다. 앞서 중국 법원은 1일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에 장 씨 사형을 이번 주 내에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5월 장 씨의 사형 확정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부터 구명을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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