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언론사 뉴스 무단게재 의원 면죄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홈피 올린 270명 무혐의 처분… 협회 “온라인 콘텐츠 유통 근간훼손”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언론사의 뉴스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뉴스 저작물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디지털 뉴스를 유료로 구매하고 있다”며 “만약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무혐의라면 정부 부처 등이 유료로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앞으로 사법부 행정부 등이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이 처분으로 뉴스 유료화를 추진하는 신문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뉴스유통 생태계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월 국회의장단,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70명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의원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사를 제공한 데다 △이들의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홈페이지와 경쟁관계는 아니라며 지난달 25일 이들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한국 신문협회#송필호#언론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