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신고 안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해선 안돼” 헌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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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국내 거소 신고 등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을 인정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선거권과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절차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는 취지로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다. 재외선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가 투표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대상을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라고 제한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헌재는 다만 재외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선 “지역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 투표권 제한#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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