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 사건 각하…“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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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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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사진=표창원 SNS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사진=표창원 SNS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국정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정원이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2월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측은 표창원 전 교수의 무혐의가 명백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다"며 "표창원 전 교수의 칼럼이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려해 국정원 감찰실장을 고소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고소인이 개인이라도 표창원 전 교수의 칼럼 자체가 개인을 특정해 비난한 것이 아닌 이상 여전히 칼럼이 지목하는 대상은 국가기관인 국정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표창원 전 교수는 2012년 대선 기간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두고 지난해 1월 경향신문에 '풍전등화 국정원'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표창원 전 교수는 해당 칼럼에 "국정원은 위기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국정원이)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무력화돼 있다, 대수술이 필요하다" 등의 표현을 실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 달 표창원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표창원 전 교수는 칼럼과 트위터 등을 통해 "국정원이 고소를 한 이유는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그렇게 결론이 났었구나"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당연한 결정" 등의 반응을 보였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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