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차, 스마트폰 동영상앱에 범죄 기록이 고스란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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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스마트폰 동영상 기록 때문에…."

대낮 주택가를 돌며 신발장, 우유주머니 등에 숨겨놓은 열쇠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올해 3~6월 서울 강북지역을 돌며 주택가에서 총 10차례 900만 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피의자 김모 씨(26)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증거물 확보를 위해 김 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경찰은 2건의 여죄를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두운 곳에서 범행을 하던 김 씨가 훔칠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플래시 기능이 있는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범죄 기록을 고스란히 남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횟집에서 일하다 "내 전과를 알게 된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훔친 금품은 PC방 이용료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 김 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신모 씨(58) 등 4명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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