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씨 부자에 휴대전화 빌려줘도 은닉죄로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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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숙소 음식 등 사소한 도움도 엄벌”

“잠적한 유병언 씨 부자(父子)를 돕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들을 돕는 사소한 행위도 범인은닉 및 도피죄로 엄하게 다스리겠다.”(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8000만 원의 현상수배가 내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과 장남 대균 씨(44)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검찰이 23일 이들의 도피를 돕는 사소한 행위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숙소나 음식, 금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을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행위를 꼽았다. 이들이 탄 차량의 운전을 해주거나 각종 심부름을 해주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분 등을 이유로 범죄 용의자를 돕다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자주 있다. 지난해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이대우에게 도피자금 50만 원을 건네고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900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 씨의 도피를 도운 김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명수배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경찰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1일 검찰이 금수원을 수색할 당시까지 금수원 안에 있던 신도 가운데 일부는 집에 유서를 써놓고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인천=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유병언#세모그룹#금수원#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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