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아시아경기 기간 차량 2부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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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5만원 부과
市, 시민불편 해소 위해 셔틀버스 400대 등 투입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9월 19일∼10월 4일 아시아경기대회 기간에 오전 7시∼오후 8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2부제 대상 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를 비롯해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량으로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시행 방법은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 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교용, 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식 및 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 등 섬 지역도 제외된다.

제외 차량은 8월부터 시와 주소지 구군을 방문해 차량 2부제 제외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 유리 앞뒷면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버스 등을 추가로 운행하고 셔틀버스 400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개·폐회식 당일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검토하고 있다. 032-440-3853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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