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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죄”
동아닷컴
입력
2014-05-17 10:58
2014년 5월 1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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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보도 영상 갈무리
‘세월호 선장 살인죄 기소’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포함한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외 선박직 승무원 15명 모두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조법 위반 혐의를 공통 적용해 일괄적으로 지난 15일 기소했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두고 탈줄한 점이 근거다.
합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과 동료 직원들을 버린 채 가장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외 4명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고, 부상당한 동료 직원을 보고도 지나치는 등 고의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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