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 돈주고 납품청탁” 중개업체 대표 구속 기소

  • 동아일보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홈쇼핑 회사에 납품 업체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벤더 업체’ 대표 김모 씨를 2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롯데홈쇼핑 간부 2명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들이 납품하는 제품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고 방송 횟수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년여 동안 5억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지인 계좌 등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하모 전 과장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으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과 벤더 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한 검찰은 홈쇼핑업계의 ‘갑을관계’를 이용해 돈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람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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