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근로자 90만 명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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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30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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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 90만 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의 4가지로 이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족조건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요건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인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을 통해 물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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