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알아 두세요!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4월 3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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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휴무기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다.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을 포함해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하며 은행 역시 이날은 문을 열지 않는다.

우체국은 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다른 은행들이 모두 휴무여서 타행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개원한다.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초·중·고교는 휴교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2008년부터 근로자의 날 쉬게 됐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운영한다.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은행일은 미리 해놓아야 겠다"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은 하는구나" "근로자의 날, 휴무기관 알아둬야 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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