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울산시, ‘국어진흥 조례’ 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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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의 고향인 울산에서 한글 사용을 장려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과 외솔 선생 탄생 120돌을 기념해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는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 국어 문화유산 보전,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 등이 담긴다. 예고안에 따르면 우리말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국어 정책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국어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공문서 등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한글을 사용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를 쓰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도 알기 쉬운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는 한글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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