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셧다운제 합헌 결정 환영 “청소년 수면-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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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4월 2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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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셧다운제 합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한국교총)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셧다운제 합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셧다운제의 취지를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011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교원 10명중 8명이 학생 PC 및 휴대폰 게임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지도학생중 반 이상이 게임중독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은 일부 게임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셧다운제의 일부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학생의 안전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합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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