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가깝다고 기업에 세제혜택 안줘서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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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벗어나는 기업에 감면 혜택… 춘천-원주-홍성-횡성엔 적용 안돼
4개 시군 “불합리한 제한, 개선해야”

강원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4개 시군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주는 ‘세제 감면 혜택’의 제한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당한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춘천시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은 50%를 감면받는다.

그러나 수도권 외에 광역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 19개 시군은 감면 혜택이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 지방을 일반 지역과 낙후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인데 혜택이 적은 일반 지역 19개 시군 가운데 도내 4개 시군이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포함돼 있다. 정부가 낙후지역을 설정하면서 광역시와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인구 30만 명 이상 지방 도시를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인구가 28만 명에 불과한데도 수도권과 연접해 있다는 이유로 광역시나 인구 50만 명 이상인 김해, 전주, 창원, 청주, 포항시 등과 같은 규모의 도시로 분류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 접경지원 지원 특별법에서는 춘천을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해 지원 우대하면서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당연히 법인세 감면 혜택이 큰 지역을 선호해 유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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