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친모 “계모가 때려서 죽었는데 살인죄 아니라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10시 53분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 임모 씨(36)와 친부 김모 씨(38)에게 11일 법원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가운데, 숨진 아이 A양의 친모는 "그날 아이에게 손댄 사람은 계모밖에 없다. 그럼 계모가 학대해서 죽은 게 맞는데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양의 친모는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그 당시에는 우리 큰 아이도 때렸다고 진술을 했고, 그 여자도 같이 때렸으니까 솔직히 누가 때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명확히 우리 큰 아이는 손 안 대고 그 여자 혼자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 저도 너무너무 묻고 싶다"며 "정말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묻고 싶다. 왜 살인죄가 안 되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양 친모의 이 같은 반응은 1심 재판부의 선고 전 검찰이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왜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밝힌 것이다.

한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이날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임 씨에 이어 친부 김 씨도 이날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것에 대해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모 임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2)과 다툰다는 이유로 당시 8세 된 둘째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또 친부인 김 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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