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온 친부, 딸 죽었다는 말 듣고도 스마트폰 게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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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응급실 근무자 밝혀
檢, 죽는모습 촬영說 관련 압수수색… 11일 칠곡-울산 계모 사건 1심 선고

경북 칠곡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0일 칠곡군에 있는 숨진 A 양(당시 8세)의 친아버지 김모 씨(38)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김 씨 집에 있는 세탁기와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계모 임모 씨(35)가 A 양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것과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A 양의 언니 B 양(12)이 “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여줬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에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동영상은 B 양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임 씨와 김 씨가 생명이 위독한 A 양을 방치하고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폭행 이틀 뒤인 지난해 8월 14일 뒤늦게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 양이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옆에 있던 친아버지 김 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병원 관계자는 “아버지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와 임 씨는 A 양의 발인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려다 A 양의 고모가 질책하자 김 씨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은 11일 오전 10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 씨와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울산지법도 이날 오후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구형된 울산 계모 사건 피고인 박모 씨(40)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살인죄 인정 여부 등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0일 A 양이 살던 칠곡군의 이웃들은 아동 학대의 비극을 사라지게 하려면 계모 임 씨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주민(79·여)은 “숨진 아이와 언니 모두 참 밝고 명랑했다”며 “그렇게 예쁜 아이가 그 험한 일을 겪었는데 계모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편히 눈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칠곡=주애진 기자·박준회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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