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측 ―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아파트 처분 커넥션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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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법원장의 팔리지 않는 아파트 許 부인 회사서 매입… 대출상환 도와
법원장, 대법원에 사의 표명

대주그룹 측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을 내릴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60)이 소유했던 광주 계림동 K아파트를 2007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주그룹 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였던 장 법원장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주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알고, 팔리지 않고 있던 이전의 아파트를 사준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5년 광주 동구 학동의 188m²(약 57평) 대주 피오레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7년 5월 입주했다. 장 법원장은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자 잔금 2억7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치렀다. 이사한 지 5개월 뒤 기존 아파트를 2억6000만 원에 팔아 대출금을 갚았는데 매수인이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이었다. 대주그룹 관계자는 “당시 분양대행팀에서 장 법원장의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HH개발 대주주인 허 전 회장의 부인 황모 씨에게 건의해 계림동 K아파트를 매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 법원장이 나중에 허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을지는 전혀 몰랐다”며 “당시 대주 피오레 아파트가 4억 원대의 워낙 비싼 아파트여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 편의를 봐주려 했던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HH개발은 “사원 사택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아파트 매입과 처분 과정을 두고 의혹이 일자 장 법원장은 29일 대법원에 사의를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2004년 4월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은 인천지법원장이 사퇴한 뒤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는 법원장이 된다. 장 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전남에서만 29년간 판사로 일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법원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아파트 거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 법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어떤 이익도 취한 바가 없는 정상적 거래였지만 거래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이 불찰”이라고 밝혔다. 또 ‘일당 5억 원 노역’ 판결에 대해선 “당시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없이 단면만 부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다.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새 법원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져 유감이다”며 침통해했다. ‘황제 노역’ 파문으로 지역 법조계 불신을 우려하는 하소연도 나왔다.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선 ‘지역법관(향판·鄕判)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1심 검찰 구형부터 2심 선고까지 서로 봐주기 의혹이 있는데 2심 재판장이던 장 법원장만 다친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황제노역#장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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