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320개 지구단위구역 용적률 등 규제 손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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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줄고 개발 탄력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5년 만에 손질한다. 이에 따라 개인재산권 침해가 줄고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현재 서울시에는 320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용도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 가능구역의 제도화 △획지계획 변경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 확대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용도 10% 의무화 예외 규정 신설 △전면공지·공공보행통로·공개공지 통합 관리 등이 추진된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이 제 기능을 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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