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워킹홀리데이 가장 호주 성매매 알선 업주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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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을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으로 둔갑시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워킹홀리데이는 정부끼리 협정을 맺어 상대국 젊은이에게 단기 취업비자로 돈을 벌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악용해 한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구속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 10여 명에게 건당 70∼140호주달러(약 7만∼14만 원)를 주고 성관계를 시킨 혐의다. 그는 알선책 김모 씨(수배 중)를 통해 한인 여성 10여 명을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로 위장해 입국시켰다. 정 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올해 초 한국에 입국하다 검거됐다.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들어간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면서 현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어서 한국에서 영업이 어려워진 성매매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워킹홀리데이#호주 성매매#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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