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10대 성폭행 시도 개그맨, 웃찾사 출연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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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예능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에 출연 중인 개그맨 공모 씨(29)가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29일 알려진 가운데 SBS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그맨 공 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며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해 SBS는 개그맨 공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개그맨 공 씨를 더는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웃찾사 출연 개그맨 공 씨는 2010년 10월 17일 오전 부산 온천동에서 길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자신을 방송에 나오는 개그맨이라고 소개하고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모텔로 자리를 옮겨 방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A양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로 추행했다. 잠에서 깬 A양이 화를 내자 자신의 방에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A양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하려고 몰래 방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공 씨는 2007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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