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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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별장 성접대’ 사건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5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여성 사업가 A 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A 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씨 측이 A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제출하자 심리를 종결했다. 윤 씨 측은 A 씨의 지인을 협박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대가로 D건설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는 인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24일 열린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별장 성접대#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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