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12 16:02
2013년 12월 12일 16시 02분
입력
2013-12-12 10:30
2013년 12월 12일 1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영주 당선무효형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연혁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곧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일상이 흉기… 청부 살인이 설계된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정부 ‘2시간 생활권’ 목표로 전국 17개 권역 철도망 확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국 “尹대통령, 사진 올리려고 李 대표 만났나” 비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