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의원직 상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12 16:02
2013년 12월 12일 16시 02분
입력
2013-12-12 10:30
2013년 12월 12일 1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영주 당선무효형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당 선거비용으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55) 전 선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연혁 국회의원인 점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곧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큰 무대만 서면 실수하는 나… ‘금메달 마인드’가 필요해[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우크라 전쟁이 불씨 지핀 ‘유럽 징병제’ 논의… 청년층 거센 반발[글로벌 포커스]
“팔 아프게 벅벅 NO!” 창문 곰팡이, 2000원으로 박멸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