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행부 국장 내주 피의자 신분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채동욱 조회’관련 집-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49)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 국장 자택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김 국장 사무실에 수사관을 3명씩 보내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에 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에게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혐의(개인정보 보호법·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 김 국장의 현장 입회를 요청했지만 같은 시간 김 국장은 안행부의 자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입회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안행부 감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단독으로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김 국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포항고 출신인 김 국장은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분류되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검증팀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채 군의 학적부 및 혈액형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 열람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청에서 채 군의 개인정보가 있는 NEIS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채 군이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4일 오후 늦게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의 발표 내용과 같이 “김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 받았고 이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게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3부 오현철 부부장검사가 혼자 진행 중인 이번 수사에 검사 1명을 추가로 합류시켰다.

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안전행정부 국장#채동욱#혼외아들#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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