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2명에 징역형 엄벌 항소심 법원, 벌금형 깨고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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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무면허 운전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3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둘은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이전에 유예된 형까지 더해 징역 7개월과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개월∼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던 전과가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음주운전#무면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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