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10~12세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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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행 10~14세 법 개정 추진

여당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살인,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즉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을 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21일 발표한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0∼14세 미만에서 10∼12세 미만으로 좁히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조항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심각하게 달라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이 중 93%를 12∼13세(초등 6학년∼중학 1, 2학년)가 저지르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건이었다. 김상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해당자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새누리당#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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