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MB, ‘중국집’ 방 빼라고 했다가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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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1월 15일 2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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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땅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이 땅을 대신 관리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이게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신나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중국음식점.

지난 2009년 9월 청계재단에 증여되기 전까지
30여년 간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곳입니다.

10여년 전 이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이 모 씨가
지난 9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가
이 땅과 건물을 관리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서
투자금을 보전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었던 이 씨는
9억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지만,
2년 만에 김씨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 측은 김 씨가
"1억5천만 원을 줄 테니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여 간 버티던 이 씨는
결국 투자금의 6분의 1만 받고
건물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이 씨는 이 땅과 건물의 원래 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6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인터뷰 : 청계재단 관계자]
"어디서 오셨어요?"
(채널A에서 왔는데요. 피소 건 관련해서…)
"인터뷰 안 해요."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일
첫 재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채널A뉴스 신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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