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독]‘인혁당 재건위 과다 배상금 절반 포기’ 법원 화해권고에 국정원 이의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16 11:42
2013년 10월 16일 11시 42분
입력
2013-10-16 03:00
2013년 10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가가 최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두 가족(9명)에게 과다 지급된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신유철 검사장)의 지휘에 따라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한 2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에 이의신청을 냈다.
▶본보 8일자 A12면 [기자의 눈/최예나]국민이 낸 세금 100억을 포기하라고?
국정원은 이의신청서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을 포기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된 금액(배상액)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인혁당
#화해권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찰 ‘개인정보 유출’ 쿠팡 5일째 압수수색…수사관 6명 투입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식중독, 추운날엔 안심?…“절반이상은 겨울에 발생해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