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편의점 6410곳에 계열사 현금인출기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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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계열사 부당지원 해당”
CU “점주에 선택권… 강제성 없어”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10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BGF리테일이 전국의 CU 편의점 6410개에 가맹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열사 BGF캐시넷의 현금인출기(CD·ATM)를 일방적으로 설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시설, 설비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것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BGF캐시넷은 2009년 12월부터 BGF리테일과 계약을 맺고 현금인출기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BGF리테일과 계약을 한 이후 BGF캐시넷의 매출은 크게 늘었다. BGF리테일과 BGF캐시넷의 거래 규모는 2010년 4억600만 원에서 작년 20억6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BGF캐시넷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배 이상으로 늘어 지난해에 433억 원에 달했다.

BGF캐시넷의 지분은 7월 현재 BGF리테일이 41.94%,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자녀 두 명이 25.18%를 소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CU가 가맹점주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적 증여로까지 이어졌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U 측은 “원래 청호나이스, 효성 등 여러 업체의 현금지급기가 있었으나 수익성이 낮은 점포에 들어가지 않으려 해 점주들의 불만이 있었고 관리 효율성도 떨어졌다”면서 “현금지급기를 설치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계약이고, 가맹 계약서에도 거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편의점#CU#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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