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등 5곳 법정관리 내주 판가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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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각 힘들것… 후속대책 검토”
계열사들, 법정관리 신청 직전… 시세조종 관여 여부도 조사

동양그룹 사태의 1차 변곡점이 될 동양시멘트 등 그룹 계열사 5곳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된다.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금융 당국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주요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각할 근거와 명분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관측이다.

법정관리 신청의 최대 쟁점은 동양시멘트에 대한 관리 개시 여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가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때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개인투자자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며 채권자 이익에 반하는 법정관리 개시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동양그룹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법정관리 신청이 철회돼도 투자자들에게 별다른 이익이 돌아가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회사는 자체적으로 회생 계획을 짜든지,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수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발전 자회사 동양파워 등을 매각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으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양시멘트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도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사법부조차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주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산 매각 역시 지난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기각되면 채권채무 및 자산 동결이 풀려 주식의 담보가치는 살아나지만 회사 회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투자자들의 채권 회수에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한다. 실사 결과 회사를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면 회사 측이 제출한 회생안과 채권단 의견 등을 종합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 당국은 동양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달 말 시세 조종에 관여해 매매차익을 누렸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현재현 회장이 “법정관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당시 비정상적 매매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동양그룹#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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