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지역 765kV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환경단체 관계자 1명이 7일 처음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이준민 영장전담판사는 밀양경찰서가 4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환경단체 관계자 이모 씨(39·경북 경주시) 등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재범할 위험성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3일 오전 10시경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4공구 현장사무소 자재야적장 외벽을 부수고 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씨와 함께 야적장에 진입했던 노동단체 관계자 이모 씨(37·대구)와 126번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최모 씨(40·경남 산청군)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평화적인 시위는 보장하되 폭력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공사 재개 6일째인 7일 직원과 인부 등 260여 명을 동원해 송전탑 예정지 5곳에 헬기로 자재를 실어 나르는 등 한층 속도를 냈다. 공사 과정에서 상동면 도곡리와 부북면 위양리에서 소규모 마찰이 있었을 뿐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상동면 도곡리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정모 씨(61) 등 주민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경 2명도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지지방문과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단장면 동화전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6번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무덤구덩이를 파고 목줄을 설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대책위는 왜곡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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