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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혐의 징역 10월 검찰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0-01 17:11
2013년 10월 1일 17시 11분
입력
2013-10-01 15:54
2013년 10월 1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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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아들 차노아
검찰이 배우 차승원(43)의 아들인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24)에게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4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공소 사실 가운데 차노아 측이 중복됐다고 주장한 1건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공소를 철회했지만 차노아가 자백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차노아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노아와 아이돌그룹 DMTN의 다니엘(21·본명 최다니엘) 등 대마초와 연관돼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들을 모두 소환해 오는 1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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